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3. 신문ㆍ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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