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ㆍ상담실 설치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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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상담기록관리부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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