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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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 본부에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별 감사(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본부에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별 감사(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삭제
⑤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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