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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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7-10 · 시행 2025-07-1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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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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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의3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제14의4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제15의3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9의2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제19의3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0의2조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범죄 보고제23조 고발 대상 등제24조 고발 절차제25조 고발처리상황 관리제26조 교육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8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9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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