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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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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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행정안전부 공직자 :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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