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정 및 취소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면제물질을 지정 및 취소 할 때에는 지정 및 취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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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정 신청 검토제6조 ·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제7조 · 검토위원회 업무제8조 · 면제물질 지정 취소 검토제9조 ·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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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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