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면제물질 지정 취소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환경학원장은 기 지정한 면제물질에 대해 제3조의 면제물질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물질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학원장은 기 지정한 면제물질에 대해 제3조의 면제물질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물질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