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국내 여비 규정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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