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제물질"이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제외하는 물질로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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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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