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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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제7조 · 검토위원회 업무제8조 · 면제물질 지정 취소 검토제9조 · 수당 및 여비제10조 · 지정 및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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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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