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 신청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근거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접수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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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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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