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제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1. 입증할 수 있는 광화학오존생성능력이 무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물질2.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미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물질3. 공인된 분석방법으로 분석 가능한 물질4. 면제 대상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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