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을 지정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토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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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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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