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위원회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