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제물질을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물질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2.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타 법령의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확인)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4.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5. 면제 지정 신청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 (예상)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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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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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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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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