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새만금사업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