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새만금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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