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훈령ㆍ예규등의 유권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소관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새만금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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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제10조 · 내부 의견수렴 등제11조 ·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제12조 · 규제심사 등제13조 ·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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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