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훈령ㆍ예규등의 유권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소관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새만금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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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제10조 · 내부 의견수렴 등제11조 ·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제12조 · 규제심사 등제13조 ·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훈령ㆍ예규등의 유권해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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