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법령의 해석ㆍ질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법령상 유권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경우 질의내용과 그 답변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타부처 제정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각 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만금청의 통일된 의견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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