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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