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규제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3. 신ㆍ구조문대비표4. 행정예고문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②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2. 신ㆍ구조문대비표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4.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요약표5. 심사안건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요청 시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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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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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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