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면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와 같이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도 제8조에 따른 자격평가를 통과하여야만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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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 면제 과목 | 면제 시간 「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목재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제50조에 따라 목재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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