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력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1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혹은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4. 목재 교육 시설에서 5년 이상 목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5. 목재이용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인정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혹은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4. 목재 교육 시설에서 5년 이상 목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5. 목재이용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인정된 자
②전문 교수요원 후보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