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출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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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 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필기시험 문제의 검토 및 출제2. 출제된 필기시험 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 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필기시험 문제의 검토 및 출제2. 출제된 필기시험 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출제위원은 목재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출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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