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설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외에 별표 1의 편의시설 및 교육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계획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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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실시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실시 계획서 |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실시 계획서 |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실시 계획서 |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실시 계획서 |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실시 계획서 |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실시 계획서 |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실시 계획서 양성기관 | 양성기관 | 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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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시설요건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여야 한다. 2.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의실 :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에 맞는 책상 및 의자, 강의를 위한 모니터 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나. 실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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