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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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기관은 출제기관에 희망 평가일시 및 장소, 예상 응시인원 등이 포함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희망 평가일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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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출제기관에 희망 평가일시 및 장소, 예상 응시인원 등이 포함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희망 평가일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②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을 제출받은 출제기관은 시험 출제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행일을 확정하고 양성기관에 통보한다.
③출제기관은 시험시행일 전까지 필기시험 문제지를 양성기관의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시험이 종료되면 양성기관은 응시자의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회수하여 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출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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