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출제기관에 희망 평가일시 및 장소, 예상 응시인원 등이 포함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희망 평가일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을 제출받은 출제기관은 시험 출제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행일을 확정하고 양성기관에 통보한다.
출제기관은 시험시행일 전까지 필기시험 문제지를 양성기관의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험이 종료되면 양성기관은 응시자의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회수하여 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출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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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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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