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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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기관은 자질 있는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자질 있는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할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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