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자질 있는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할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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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목재교육 전문과정
1. 목재교육 전문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목재교육 전문과정에 추가할 수 있다. 3.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과정 | 교과목 | 세부교과목 | 교육시간 | 교육시간 | 교육시간 과정 | 교과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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