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육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은 제5조에 따라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용의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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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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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