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4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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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이를 대체인력뱅크 구성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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