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4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이를 대체인력뱅크 구성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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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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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