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전형 시 채용계획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채용권자는 동점자처리기준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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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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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