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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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전형 시 채용계획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 시 채용계획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③채용권자는 동점자처리기준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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