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 동일 직위의 결원 충원 시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의 생략은 담당업무, 심사기준, 응시자격 등 기존 채용계획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본 지침 시행 전 운영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