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8조 (심의기구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관련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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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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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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