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8조 (심의기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관련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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