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