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3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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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합격취소 등제28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9조 · 채용 구비서류제30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1조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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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