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7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4. 기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5호> 공정채용 확인서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상기 본인은 우리 기관에 채용 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ㆍ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결격사유 확인서
<별지 제6호> 결격사유 확인서 * 정보시스템에서 결격사유조회가 반려된 경우 채용시 작성 결격사유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상기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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