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5조 (대체인력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통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본 기준에 규정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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