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7조 (운영전 성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설치중에 수시로 지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상점검에 합격한 시설이 성능확인점검 대상 시설인 경우 설치자는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운영전 성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상점검 및 성능확인점검을 합격한 시설이 비행검사 대상 시설인 경우 설치자는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비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