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의2 (운영개시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개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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