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의2 (운영개시 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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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개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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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개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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