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 (완성검사 또는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완성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운영개시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