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 (완성검사 또는 준공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완성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운영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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