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5조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 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 금액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실적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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