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5조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 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 금액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실적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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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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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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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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