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국선대리인의 선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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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지합니다. 2.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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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국선대리인의 선임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제4조 · 국선대리인의 사임제4조의2 · 국선대리인의 해촉제5조 ·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작성제6조 ·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