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선대리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심판장(분야별 1인) 및 심판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7. 14.>
③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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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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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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