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국선대리인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선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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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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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