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국선대리인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대리업무가 끝난 후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첫 서면제출 전에 국선대리인의 대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선대리인 보수지급의 세부 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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