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선대리인의 사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선대리인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임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사임을 신청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