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를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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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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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