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선대리인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은 심결 전에 주심 심판관과 신청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선대리인 선임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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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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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