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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조문 원문
    호 서식)하여야 한다.③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4조 · 국선대리인의 사임조문 원문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를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4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선대리인의 사임조문 원문
    ① 국선대리인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임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사임을 신청한 국선대리인에게 통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작성조문 원문
    ① 특허심판원장은 매년 12월 다음해에 국선대리를 담당할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를 작성(별지 제9호 서식)한다. <개정 2020. 7. 14.>② 명부에 등재할 대리인은 심판ㆍ소송 대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된 자 중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에서 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선대리인 평가조문 원문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결 전에 주심 심판관과 신청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한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선대리인 선임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