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조문 원문
호 서식)하여야 한다.③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4조 · 국선대리인의 사임조문 원문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