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은 매년 12월 다음해에 국선대리를 담당할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를 작성(별지 제9호 서식)한다. <개정 2020. 7. 14.>
명부에 등재할 대리인은 심판ㆍ소송 대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된 자 중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특허법인 소속변리사의 경우에는 그 변리사 개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 7. 14., 2023. 11. 1.>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7. 14.>
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대리업무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대리업무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4.>
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선임예정자 명부가 작성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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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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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