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이행평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실시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이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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